근무시간에 교육을 핸드폰으로 교육합니다? 근무시간에핸드폰교육을받어도 수당이지급되나요?아직까지모르고있어서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교육 방식이 핸드폰을 통한 것이더라도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법정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되면 되는 것이지 법정교육 이수에 따른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요즘 온라인으로도 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도 해도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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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교육을 한다면 급여가 지급되므로 별도로 교육수당이 지급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을 받은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에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급여에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을 근로시간에 하는 경우 의무교육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