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인한 파산은 무조건 신청이 기각되나요?
간혹 빚이 감당이 안될 때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는 도박빚이 원인인 사람들도 있는데, 도박으로 인한 파산은 무조건 신청이 기각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주식,도박 등 사행성은 대표적인 면책 불허가 사유이므로, 채무가 많으시다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개인회생 조건
•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 조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소요 기간: 6개월~1년
<더신사 법무법인 소개>
✅개인회생파산 전담팀
의뢰인 별 전담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담당합니다.
✅차별화 전략
일반적인 법률적 대응은 타 로펌에서도 가능합니다.본 법무법인에서는 다양한 케이스의 진행 경험으로 의뢰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합리적인 비용과 서류대행
본업과 함께 서류준비를 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관공서 서류대행을 통해 의뢰인의 서류준비 최소화, 빠른 접수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서는 도박에 의한 채무의 경우 면책을 불허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도박 채무, 낭비 채무 등은 면책 불허 대상이 되겠습니다.
제564조 (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라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기각되는 것이나 그러한 채무를 교묘하게 다른 채무로 가장 하는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박의 경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여 파산을 하고 채무를 면책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