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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호랑이173
외로운호랑이17322.08.22

노사협의회 후보자 추천 시 후보자끼리 추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위원 입후보를 위해 추천서를 받는 과정에서, 입후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 추천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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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참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결국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입후보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근로자를 추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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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추천의 방식은 관련법상 별도 정함이 없으므로, 내부 노사협의회 규정에 의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자가 서로 추천해

    주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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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근로자참여법 제6조제2항),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자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동시행령 제3조). 따라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입후보자 간의 추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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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추천인 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노사협의회 관련 규정에서 추천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에 따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입후보자 간 상호 추천이 이루어지더라도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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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한 입후보자 자격 및 추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사전에 미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후보 당사자들끼리는 추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공고하거나 알리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후보자들 간에는 서로 추천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능하면 입후보자들끼리의 추천은 하지 말 것을 후보 당사자들에게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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