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허가사업인 경우 허가증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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