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사 대리점 구상권은 상사채권아닌가요!
아버님이 10년전 제명의로 개인 철물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전 21살이였고 기억이 나진 않지만. CCTV 설치건으로 A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계약과정에서 A업체와 관련이 있는 할부금융대리점을 통해 할부대출을 삼성카드(카드거래가 아닌 대출거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월 5만원 정도 금액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고 회사 부도 후 미납이 지속되어 할부금융업 대리점에서 대납을 했다고 합니다.
원금은 180만원 이율은 2013년부터 29%
책정되어 현재 약 300% 지연손해금과 원금을
구상권 지급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2015년도쯤 1차 지급명령문을 송달받았다고 하는데 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사채권 10년 소멸시효 완료전
2차 지급명령 송달문을 저번주에 받았습니다.
Q1. 할부금융업 업체에서 대표이사 이름으로
개인 구상권을 행사할수있나요? 상행위 금전거래나 물품거래인 상사채권이 아닌가요?
(5년을 주장하고싶습니다)
Q2. 당시 할부금융업대리점에서 삼성카드본사와
연대보증인을 대표이사로 설정해두어 고객이
미납한경우 대납할수있게 설정했다고 하는데.
이것또한 저희 철물점과는 관계없지 않나요?
Q3. 전 아무것도 모르고 가족사업이니 사업자만 내줬다고 한들 윤리적인 책임을 통감하고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이고, 신용회복중입니다(아버님 사업 빚으로 인해 절대 개인이 빚을 져본적이없습니다)
저도 제인생 아버지때문에 망가졌는데 억울하지만
그래도 원금과 법정소송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지만 채권자는 700만원 다 받겠다며 채권추심업체에
위임을 했더군요. 집에 경매들어와서 임대주택이고
재산과 가전기기도 없는데 버티고 싶지만 스트레스 받네요. 조정을 통해 금액을 법원으로 부터 중재를 받을수있을까요? 250만원까지 생각중입니다.
정말 도움을 주신다면 은혜 절대 잊지않겠습니다.

1. 할부금융업 업체에서 대표이사 이름으로 개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은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이지만,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개인 구상권이 성립됩니다. 하지만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이 점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2. 할부금융업 대리점에서 삼성카드 본사와 연대보증인을 대표이사로 설정한 것은 철물점과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조정을 통해 금액을 법원으로부터 중재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과 법정 소송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조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이고 신용회복 중인 상황에서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의 제도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