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일용직을 알선 받았는데 알고보니 불법체류자 였다면 고용주도 처벌을 받나요?
제조업 공장이라 일손이 모자랄때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을 알선받곤 합니다.
지난번에 일용직으로 외국인이 와서 하루 일한적이 있는데,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를 채용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체류자 인걸 모르고 단 하루 일용직을 고용한 고용주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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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사용한 근로자는 인력사무소의 근로자가 아니라 귀사의 근로자가 됩니다.
즉 불법체류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를 확인했어야 할 것인데,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에
불법체류자인 것을 몰랐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귀사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과 법인대표에게 각각 부과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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