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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인력사무소를 통해 외국인 일용직을 알선 받았는데 알고보니 불법체류자 였다면 고용주도 처벌을 받나요?

제조업 공장이라 일손이 모자랄때 인력사무소에서 일용직을 알선받곤 합니다.

지난번에 일용직으로 외국인이 와서 하루 일한적이 있는데, 법무부에서 불법체류자를 채용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체류자 인걸 모르고 단 하루 일용직을 고용한 고용주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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