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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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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숙려중에 이혼을 취소한다면 아무런 남는게 없나요?

이혼숙려중에 이혼을 취소한다면 아무런 남는게 없나요?

이혼서류 접수 후에 이혼을 취소하게 된다면 기록이 아무런 남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 기록이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숙려기간에 취소하는 경우 신청이 취하되는 것이므로 행정적으로는 그 신청 기록이 남게 되지만 내부적으로 관리되는 것일 뿐,

    이혼에 관한 어떠한 기록이 남아서 개인에게 불이익이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