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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23.10.30

수입물품은 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데, 보세구역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외국에서 수입물품이 들어오면 주로 보세구역에 장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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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보세구역제도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

    •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지정보세구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 그 종류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등이 있습니다.

    • 지정장치장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 구내창고, 공.항만을 관리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창고 등을 말하며 이곳에서는 물품의 장치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세관검사장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의 검사만을 받도록 한 장소로서 통상적으로 공항만내에 위치하고 있어 통관의 신속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

    • 일반개인(기업)이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심사 후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등이 있습니다.

    • 보세창고가장 일반적인 보세구역으로서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보세창고 중 수출입화물을 보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영업용 보세창고라 하고,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기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곳을 자가용 보세창고라 합니다.보세공장가공무역의 진흥이나 관세행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장소로서 보세 상태에서 제조. 가공등의 작업을 하여 생산된 제품등을 외국 으로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로 수입할 수 있도록 특허된 구역입니다.보세판매장외국물품을 우리나라를 출국 할 여행자에게 판매하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외교관등 면세권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된 판매장입니다.보세건설장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될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 또는 공사용 장비를 장치하거나 사용하여 보세상태에서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수입통관을 하게 되는 구역을 말합니다.보세전시장국내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람회등을 위하여 반입되는 외국물품을 보세상태에서 장치, 전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종합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며, 일반기업이 종합보세구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종합보세구역에 입주하여 세관장에게 종합보세사업장 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따라 종류가 구분되며, 큰 카테고리로는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지정보세구역은 통관을 위한 수출입화물의 장치·검사 등을 목적으로 세관장이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말하며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이나 통관하려는 물품의 장치, 보세가공, 보세전시, 보세건설, 보세판매 등을 목적으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치, 운영하는 보세구역을 말하며 보세장치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건설장이 있습니다.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의 기능(보관, 제조·가공,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보세구역제도

    보세구역제도는 관세법에서 규정한 제도로서,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중계무역과 가공무역의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화주의 통관 편의를 제공합니다.

    2. 보세구역

    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구역으로, 수출입 물품의 보관, 제조·가공, 판매, 전시, 건설, 검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3. 보세구역의 종류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1) 지정보세구역

    · 지정보세구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의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보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2) 특허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습니다.

    (3) 종합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이란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가공,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4)자율관리보세구역

    · 자율관리보세구역이란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와 세관의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보세구역을 운영인 또는 화물 관리인에게 위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대로 보관 등을 할 수 있는 장치 장소입니다.

    • 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 :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세관검사장 :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의 검사만을 받도록 한 장소입니다.

    •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 영업용보세창고와 자가용보세창고로 구분되며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장소입니다.

    보세공장 : 가공무역 진흥이나 관세행정의 목적으로 설치된 보세 상태에서 제조, 가공등의 작업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국내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된 장소입니다.

    보세판매장 : 외국물품을 면세권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된 장소입니다,

    보세건설장 : 기계류, 설비품 공사용 장비를 장치, 사용하여 보세 상태에서 건설공사를 하여 수입하는 장소입니다.

    보세전시장 : 박람회 전시회 등 외국물품을 보세 상태로 전시한느 장소입니다,

    • 종합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의 기능(보관, 제조,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석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크게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으로 나뉩니다.

    외국물품이 국내에 반입되고 수입통관 되기 전까지 보세창고에 보관됩니다.

    보세공장과 건설장은 수입물품을 통관하지 않고 해당 보세구역에서 그대로 공장 및 건설장에 이용할 수 있고

    보세판매장은 우리가 외국으로 나갈때 이용하는 면세점 등이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지정보세구역)하거나 특허한 장소(특허보세구역)입니다.

    보세구역은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장소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되며 국가나 지자체, 공항, 항만관리법인 등의 소유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고,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공장, 보세전시장으로 구분되며, 세관장에게 특허보세구역 설치, 운영의 특허를 받은 자(기업 등)가 운영을 합니다.

    보세구역은 지리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지역이지만, 관세 부과의 목적 상 관세선을 통과하지 않은 구역이기 때문에 관세부과를 보류하는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만, 관세부과를 보류한 상태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여 보관하거나, 제조 및 가공하거나, 판매하거나, 건설,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될 때 관세선을 통과하게 되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관세부과 안함)

    보세구역에서는 수입신고와 같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관세 없이 작업 등이 가능하고, 통관 소요시간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어 기업들의 부담이 줄게 됩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은 중계무역이나 가공무역 등의 수출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보세구역은 세관의 관할 하에 있는 구역으로,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를 진행하거나 수출물품을 보관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보세구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지정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보세구역으로,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지정보세구역은 다시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으로 구분됩니다.

    지정장치장: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기 위한 장소

    세관검사장: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

    2. 특허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보세구역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허보세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보세창고: 수입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

    보세공장: 수입물품을 가공하거나 제조하기 위한 장소

    보세전시장: 수입물품을 전시하기 위한 장소

    보세건설장: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건설하기 위한 장소

    보세판매장: 수입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장소

    3. 종합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종합보세구역은 주로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산업단지, 집배송센터 및 공동 집배송단지, 유통단지 중에서 무역진흥에의 기여정도나 외국물품의 반입·반출물량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합니다.


  • 보세구역제도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가공.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입니다.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제도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보세구역을 말하는 것은 특허보세구역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전시장이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la.kr/web/inc/html/9-1.asp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의 경우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되며 보통은 지정보세구역이 수입 수출통관 동안 일시적으로 장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9/verse0503.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