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조건 : 월-토 근무, 일 휴무, 월-토 중 1일 지정 휴무(주차)
월급.
Q1 . 월-토 중 1일 지정 휴무 인데,
주 5일을 일해야 이 지정 휴무일이 유급이 되나요?
(주차)라고 하셨는데, 일요일이 주차(주휴일)입니다.
6일중에 1일 쉬는 것은 무급휴무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1일 휴무의 유급, 무급은 사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주5일제라고 하면, 1일 무급휴무일, 1일 주휴일입니다.
소정근로일 5일만 개근하면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1일은 무급입니다.
Q2. 기존 지정 휴무일이 토요일 인데
월,화 근무 후 갑자기 병가로 수.목.금 병가처리시 (무급)
원래는 유급 휴무일이던 토요일이 무급처리되는게 맞나요 ?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6일째의 유급, 무급은 당사자가 사전에 정할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정했다면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결근여부에 따라서 무급, 유급이 갈리는 것은 주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