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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부전나비17122.07.29

주5일근무시 주차 지급 조건이 있나요?

조건 : 월-토 근무, 일 휴무, 월-토 중 1일 지정 휴무(주차)

월급.

Q1 . 월-토 중 1일 지정 휴무 인데,

주 5일을 일해야 이 지정 휴무일이 유급이 되나요?

Q2. 기존 지정 휴무일이 토요일 인데

월,화 근무 후 갑자기 병가로 수.목.금 병가처리시 (무급)

원래는 유급 휴무일이던 토요일이 무급처리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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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병가를 제외한 주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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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 월-토 중 1일 지정 휴무 인데,

    주 5일을 일해야 이 지정 휴무일이 유급이 되나요?

    >> 주중에 주휴일 1회를 정한 것으로 보아, 주 5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2. 기존 지정 휴무일이 토요일 인데

    월,화 근무 후 갑자기 병가로 수.목.금 병가처리시 (무급)

    원래는 유급 휴무일이던 토요일이 무급처리되는게 맞나요 ?

    >> 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병가로 인해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병가를 개근한 것으로 본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휴일인 토요일에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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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1 . 월-토 중 1일 지정 휴무 인데,

    주 5일을 일해야 이 지정 휴무일이 유급이 되나요?

    ->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Q2. 기존 지정 휴무일이 토요일 인데

    월,화 근무 후 갑자기 병가로 수.목.금 병가처리시 (무급)

    원래는 유급 휴무일이던 토요일이 무급처리되는게 맞나요 ?

    -> 병가의 경우에는 개근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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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조건 : 월-토 근무, 일 휴무, 월-토 중 1일 지정 휴무(주차)

    월급.

    Q1 . 월-토 중 1일 지정 휴무 인데,

    주 5일을 일해야 이 지정 휴무일이 유급이 되나요?

    (주차)라고 하셨는데, 일요일이 주차(주휴일)입니다.

    6일중에 1일 쉬는 것은 무급휴무일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1일 휴무의 유급, 무급은 사실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주5일제라고 하면, 1일 무급휴무일, 1일 주휴일입니다.

    소정근로일 5일만 개근하면 주휴일이 발생합니다. 1일은 무급입니다.

    Q2. 기존 지정 휴무일이 토요일 인데

    월,화 근무 후 갑자기 병가로 수.목.금 병가처리시 (무급)

    원래는 유급 휴무일이던 토요일이 무급처리되는게 맞나요 ?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6일째의 유급, 무급은 당사자가 사전에 정할 수 있습니다.

    유급으로 정했다면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결근여부에 따라서 무급, 유급이 갈리는 것은 주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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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개근과 유급은 주휴일과 관련 있는 것입니다. 주휴일 이외 약정 유급휴일 요건은 사규나 단체협약등 규정을 확인 해 보십시오.

    주휴일은 주5일 요건이 아니라 주3일이든, 4일이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해야 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구요. 병가는 결근과 같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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