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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종다리124
작은종다리12423.12.26

주5일근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주5일근무로 주말 토,일이 아닌 화,토를 쉬고 있는데 화,토중 공휴일이 있어도 무조건 출근해야되므로, 공휴일수당이나 일요일 특근수당을 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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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화, 토 쉬고 다른 근무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해당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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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일을 위와 같이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휴일인 화요일과 토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도 출근을 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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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화, 토를 쉬는데 화, 토 중 공휴일이 있어도 출근한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쉬는 날과 공휴일이 겹치면 수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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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근무일인 경우 그날 공휴일이 적용되기에 해당 근로자가 휴일 근로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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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무일 또는 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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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아닌 날에 관공서의 공휴일이 겹치게 된다면 임금은 기존에 받던 데로 받게 됩니다. 추가로 수당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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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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