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아님) 인데 중토 퇴사하면 위약금 물어야하나요?
한달 이상 근무하였고
건강상 이유로 중도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장 퇴사 통보 내렸으니 위약금을 청구하겠다고 하여 2주치 임금을 제외하고 저한테 임금을 주겠다합니다
계약서상에 퇴사 몇일전 통보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그건 안써있어도 어딜가나 기본이라며 우깁니다
이걸 인정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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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이고 위법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으로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별도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여액에서 일방적으로 상계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위와 같이 위약금을 예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에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근로자라면,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금이라는 내용으로 임금을 차감하지 못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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