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 지침과 운영세칙은 회사 내부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타 법령을 말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지침과 운영세칙이 법률에 하부 위임 규정 등이라면 대개 본법이나 시행령, 각 지침과 운영세칙에 그 효력의 우위를 상세하게 정하게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