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과 운영세칙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원인데요 지침과 운영세칙중 어느것이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침은 규정 밑에 있는것이고 운영세칙은 정관 밑에 있는데 어느것이 우선인지요? 또 운영위원회 밑에 소운영위원회를 두면서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상황에서 적용될 지침, 운영세칙인지 확인과 충돌 여부 확인, 그리고 회사내부에서의 적용 기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침이나 운영세칙은 내부규율로, 이에 대한 우선순위는 회사 사칙의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 지침과 운영세칙은 회사 내부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기타 법령을 말하시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지침과 운영세칙이 법률에 하부 위임 규정 등이라면 대개 본법이나 시행령, 각 지침과 운영세칙에 그 효력의 우위를 상세하게 정하게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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