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2.23 입사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12.23 ~ 2025.11.2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
2) 2025.12.23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부여
위 1)번의 11일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5.12.22까지 1년이므로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11일에 대상 수당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위 2)번의 15일의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6.12.22까지이고 이때까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12.23 이후 수당을 정산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때 미사용일수는 수당으로 전환이 되고 그 달 월급 정산시 같이 수당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