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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질문입니다!!!!!!!

24년 12월 23일 입사한 사람이 있는데, 24년 연차 0개를 부여했다면, 25년 연차정산할때(26년 1월 2일에 25년 12월 임금 지급때) 26개(25년 사용연차가 0개라 가정하면) 줘야하는게 맞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매월 개근시 발생했던 휴가 1일씩 총 11일분의 연차수당과

    입사한지 1년 후인 25.12.24. 발생하는 휴가 15일분의 연차수당을 더해 26일이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25.12.24에 발생한 휴가 15일은 아직 사용기한인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수당으로 전환해야할 시점은 아니라서, 근로자분이 퇴사를 하시는게 아닌 이상 11일분의 연차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사 1년 후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2.23 입사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2024.12.23 ~ 2025.11.23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

    2) 2025.12.23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부여

    위 1)번의 11일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5.12.22까지 1년이므로 1년이 경과할 동안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11일에 대상 수당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위 2)번의 15일의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2026.12.22까지이고 이때까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12.23 이후 수당을 정산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1년이고 사용기간 1년이 경과한 때 미사용일수는 수당으로 전환이 되고 그 달 월급 정산시 같이 수당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12월에 1년미만 연차 11개에 대한 부분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25년 12월 23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26년 12월에 정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더라도 25.12.23.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6.12.22.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 26.12.23.이후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