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이 전국xxxxx노동조합이란 곳에 가입돼있어서 그 노조측에서 단체교섭요구를 하였는데 사업장에는 노조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해당노조의 지부나 분회도 없는데도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