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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2.07.03

이런 경우도 단체교섭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이 전국xxxxx노동조합이란 곳에 가입돼있어서 그 노조측에서 단체교섭요구를 하였는데 사업장에는 노조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해당노조의 지부나 분회도 없는데도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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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관련 법령상의 교섭 요구로 사료되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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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업별노조의 경우 조합원이 2명 이상이어야 노조로 인정되지만, 초기업별 노조는 사업장의 조합원수는 관계없습니다. 1인이라도 가입되어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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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사업장 단위 노조가 아니고 산별 노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단체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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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단체교섭 상대방은 해당 근로자가 아니라 전국단위의 산별노조가 그 상대방입니다. 따라서 단체교섭에 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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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단체교섭권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적용이나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등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에 관한 보호 규정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한편, 노동조합은 반드시 단체이어야 하므로 적어도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없거나, 1명에 불과할 경우에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상실한 것으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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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전국단위를 조직규모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교섭을 진행합니다. 하나는 각 지역 또는 사업장에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하여 지부장 또는 분회장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여 지부 또는 분회차원에서 교섭을 하는 방법과 지부 또는 분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권을 해당 지부 또는 분회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이 직접 교섭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전국단위를 조직규모로 하는 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전국단위 노조의 조합원이 정당하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해당 노조의 단체교섭이 요구가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교섭 요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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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1인이 전국xxxxx노동조합이란 곳에 가입돼있어서 그 노조측에서 단체교섭요구를 하였는데 사업장에는 노조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해당노조의 지부나 분회도 없는데도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나요?

    해당사업장에 지회가 없더라도

    노조 대표자의 의사를 지회 노동조합 간부 또는 조합원이 전달한것에 불과하다면

    교섭을 거부할 실익이 없으며,

    교섭요구에 대해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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