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단체교섭권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적용이나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등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에 관한 보호 규정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한편, 노동조합은 반드시 단체이어야 하므로 적어도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없거나, 1명에 불과할 경우에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상실한 것으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