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 7천만원 퇴직금 세금 문의 드립니다

4월30일자로 15년 재직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퇴직금으로 1억정도 될것같습니다

개인통장으로 받는다면 퇴직세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경우에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하고 계산과정이 복잡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홈텍스에 있는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거나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15년 정도 되고 퇴직금이 1억원 정도 된다면 퇴직소득세는 2400만원 정도 됩니다.

      퇴직금 산정이 아닌 퇴직소득세는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세금세무 분야에 질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소득세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incometax.calculate.co.kr/retirement-income-tax-calculator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 정산 시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 과세표준x종합소득세율(6%~42%)]/12*근속기간

      퇴직소득과세표준=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환산급여=(퇴직급여-근속연수공제)/근속연수x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