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차공간의 문제
현재 제2 근린생활시설에 거주중이며
1층은 상가1, 2
2층 2세대
3층 1세대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층의 경우 상가 1, 2를 통합하며 장사를 하고 있으며
주차공간은 총 6개의 구획이 있습니다.
기존에 1층에 상가가 입점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1층에 음식점이 생겨 차량은 1대만 주차해줄 것을 요구 받았으며, 요구에 응해주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1층의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정작 입주민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공간이 아닌 노란실선 1개가 그려있는 공간에 주차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입주민은 고정 주차공간을 요구할 수 없나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을까요?
부동산 계약서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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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으며 부동산 계약서에도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권리로서 요구하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건물입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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