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2 근린생활시설에 거주중이며
1층은 상가1, 2
2층 2세대
3층 1세대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층의 경우 상가 1, 2를 통합하며 장사를 하고 있으며
주차공간은 총 6개의 구획이 있습니다.
기존에 1층에 상가가 입점하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1층에 음식점이 생겨 차량은 1대만 주차해줄 것을 요구 받았으며, 요구에 응해주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1층의 장사가 잘 되다 보니 정작 입주민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주차공간이 아닌 노란실선 1개가 그려있는 공간에 주차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입주민은 고정 주차공간을 요구할 수 없나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을까요?
부동산 계약서에는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