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는 별개로 지역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근무하는 근무처의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의 연간 합산소득금액이 종전 3,400만원 초과에서 2천만원 초과로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있는 근무처 외의 다른 근무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의 금융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합산대상 기타소득 등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원천징수하기 전의 이자소득 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