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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고 되어 있으니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직서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되며,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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