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수습기간 3개월의 기간으로 근무중입니다. 다음달 9월 19일이면 수습기간이 끝나는데요 회사로부터 연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이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직원? 등을 추후 작성하게 될텐데 뭐라고 작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