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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망둥어136
산뜻한망둥어13623.08.30

수습기간 종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이전에 직장다닌 이력있으며, 180일은 넘습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수습기간 3개월의 기간으로 근무중입니다. 다음달 9월 19일이면 수습기간이 끝나는데요 회사로부터 연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이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직원? 등을 추후 작성하게 될텐데 뭐라고 작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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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고 되어 있으니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직서는 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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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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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직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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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되며,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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