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수습기간 3개월의 기간으로 근무중입니다. 다음달 9월 19일이면 수습기간이 끝나는데요 회사로부터 연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되었습니다. 이경우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직원? 등을 추후 작성하게 될텐데 뭐라고 작성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3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사직서를 제출하면 안 되며, 사용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