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차량 접촉사고로 보험사기를 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제 동생 차를 의도적으로 부딪힌 느낌이 있는데요.
블랙박스를 보니까 급정거를 해서 의도적으로 대인 사고 사기를 치는 것 같아요.
혹시 보험사기로 의심되면 신고했을 때, 사기가 맞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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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험사기 역시 사기죄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고, 일당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범한 경우, 조직적 사기로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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