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한꺼번에 매도시 두번째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농촌에 주택 하나(300평이상) 두번째 주택으로 도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택 2채를 모두 처분할려고 하는데 양도차액이 두번째 주택이커서요! 농촌주택을 처분해 양도세를 일정부분 납부하고 한달내에 두번째주택인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두번째 주택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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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후 남아있는 하나의 주택을 양도시에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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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2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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