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후 남아있는 하나의 주택을 양도시에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