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재기산 궁금합니다햇깔려요너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2021년 1월 1일 이후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
2017년 혼인
둘다조정지역아님 저2016년 주택구입
2023년7월25일 오천만원 매도 차익마이너스
남편 2017년 주택구입 양도차익 7300만원
10월31일날 매도예정
양도소득세비과세맞나요? 재기산제도가없어졌다고들었어요 근데 저 가로안에는무슨말인가요?
2021년 이후 2주택인자는 재기산이적용된다는
이야기인가요?저희랑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는 없어진 것이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시부터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사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취득시기에 대한 재기산 제도는 현재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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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괄호안의 의미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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