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사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취득시기에 대한 재기산 제도는 현재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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