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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홍여새221
튼실한홍여새221
23.05.19

5인이상 30인미만 병원인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5인이상 30인 미만인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빨간날 휴무 강제지정

한 주에 평일 하루, 일요일(병원운영x) 이렇게 이틀 휴무가 있는데 빨간날이 있을 경우 강제로 다같이 쉽니다.


토요일이 빨간날일 경우도 월-금 근무 후 토,일 쉬는데

계약서에는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빨간날을 강제로

휴무로 지정하는건 병원 재량인건가요??



2. 그렇지만 빨간날이 아닌 토요일 휴무를 원할 경우는 월차,연차로만 쉴 수 있습니다. 그냥 휴무는 못쓰게 해요. 이것도 재량인건가요?


3. 코로나에 걸려 토,일,월,화,수,목,금 7일간 쉬었는데

일요일은 휴무,하루는 월차로 대체하고 나머지 5일은 무급휴가 처리되었습니다. 5일 중 하루도 휴무로 대체하려 했으나 타 직원의 이의제기로(이전 직원들은 모두 평일에 주어지는 휴무없이 연차로 소진) 무급휴가 처리되었는데 추후에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병원측에서는 휴무를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4. 평일에 하루 생기는 휴무는 전제조건이 필요한건지요?

(한달 만근시 월차 생기는 것처럼요)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근무를 못했다면 그 주에 휴무는 없는게 맞나요?


5. 1년 미만이라 연차대신 월차가 생기는데

무조건 생기는 다음달에 써야합니다. 월차는 연차와 다르게 모아서 쓰거나 쓰고 싶은 달에 쓰면 안되는건가요? 돈으로는 안줘서 무조건 써야합니다.


6.수습기간 2개월간은 만근해도 월차도 안생기고 연봉계약 기간에도 미포함됩니다. 1년2개월이 지나야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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