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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칠면조125
유연한칠면조12521.08.25

반차 퇴근시간 회사측에서 반차당일에 바꿔도 되는건가요?

19년도부터 이 회사에 다녔는데 여태 오후반차사용시 12시에 퇴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반차였는데 대표님께서 갑자기 2시퇴근으로 하는게맞다며 당일에 통보하고 당일에 2시퇴근으로 변경하셨는데 변동사항은 미리 말해주고 다음달부터 적용해야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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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이 09:00 ~ 18:00인 경우 반차(8시간중 4시간 사용)의 경우 오전에 사용시 14시에 퇴근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으로 12시 퇴근으로 인정해주던 부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걸로 보이며 직원 들에게 충분히 설명 후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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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경영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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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차 퇴근시간을 회사측에서 당일에 바꿔도 되는지에 관한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9~14시 (휴게 1시간) 을 기준으로 적용을 받는다면 당일 통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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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휴가를 바꾸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일주일전에는 이야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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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당일 통보는 불법이며, 미리 말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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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오후 반차(4시간)는 14:00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12시부터 반차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차 시작 시간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과거에 착오로 잘못 시행한 것을 정확히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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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반차로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시간에 따라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관행을 변경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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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시~12시 오전근무, 12시~13시 점심시간, 13시~18시 오후근무를 하는 사업장이라면 원칙상 오전 반차 사용시 14시에 퇴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에 12시 퇴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14시 퇴근이 원칙상 합당하므로 지시에 따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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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9년도부터 이 회사에 다녔는데 여태 오후반차사용시 12시에 퇴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반차였는데 대표님께서 갑자기 2시퇴근으로 하는게맞다며 당일에 통보하고 당일에 2시퇴근으로 변경하셨는데 변동사항은 미리 말해주고 다음달부터 적용해야하는게 아닌가요?

    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사용해야할 것이나, 내부규정으로 반차적용가능합니다.

    시간단위로 4시간부여하면 되므로 2시통보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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