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시간 9시30분~6시
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점심은 제공이 아닌 개인이 사먹어야하고
상여금은 연3회 각명절,여름휴가
각30 별도로 지급해주십니다.
매월 주1회 토요일은 오전 근무.
대체공휴일은 정상근무.
빨간공휴일은 격주근무로 직원3명이 돌아가며 하다보니 평균 연 2~3회 쉽니다.
월차,연차는 없습니다.
21년 12월 연봉이 인상된 이후
연봉협상은 없었으며 올해도 연봉협상은 없습니다.
회사가 바쁘다보니 제때 월급명세서도 못받았고 최근에 월급명세서를 요청해 확인했습니다.
기본급이 입사때보다 떨어졌으며
실수령금이 점점 작아지니
월급이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제가 월급을 맞게 받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법에 따른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급여명세서를 보면 최저임금 보다는 많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3. 다만 기본급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10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고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쥬휴일)*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법정 연차휴가가 없고,
법정공휴일도 그냥 근무하는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