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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꾀꼬리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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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영수증 임의제출한거 괜찮나요?

직원분들이 개인카드로 점심 드시고 간이영수증이나 카드 전표 제출하면 복리후생비 처리해서 이체해드립니다.(건당 만원 이하)

오늘 어떤 분이 작년 23년도에 제출해서 다 처리됐던 매출전표 중에 몇 건이 날짜를 임의로 바꿔서 제출했던거라고 하셔서요, 이게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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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건당 3만원 이하의 경우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임직원이 증빙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경우 증빙의 신뢰성을 확인하여 비용처리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쉽게 위조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르겠습니다.)


      비용의 귀속연도가 다를 경우 (2022년이나 2024년일 경우), 맞는 금액으로 수정신고를 해야겠습니다.

      같은 연도안에서의 수정이라면,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해당 영수증을 증빙으로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가 직원들의 식대를 지원하는 경우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직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적격증빙으로 처리 가능하며, 건당 3만원 이하의 일반 경비 지출

      영수증에 대해서는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이 임의로 영수증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가공 또는 허위증빙에

      해당되어 손비 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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