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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퓨마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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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1

퇴사일정 법적으로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이며, 근로자계약서상에 갑:회사, 을: 계약자 / 을은 퇴사하기 전 30일 통보 조항이 있습니다.

2년6개월근무한 직장에서 7/19(화) 에 8/5(금) 까지 근무 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7/21(목) 담당자가 8/5(금)은 절대 안되고,

30일간의 통보는 지켜야한다면서,8/19(금)까지 근무해달라고 하였습니다.(협박조)

절대 8/19(금) 까지 일할 생각도 없기에 몇가지 질문 사항 남깁니다.

1. 7/19(화)에 퇴사통보한 결과 30일로 책정이 된다면 8/17(수)가 정상퇴사일정이 되는 것일까요?

2. 연차가 7개가 남아 있습니다. 팀내 규정상 연차는 연달아 쓰지 못한다고 암묵적으로 또는 회사규정으로 (?)되어있는 것 같으나 막상 수술하거나 임산부들은 2주연속 사용하기도 합니다 .

8/5(금)까지 일하고 남은 기간 7일 연차 사용하면 8/17(화)까지 딱 맞는데,

8/5(금)까지 일하고 남은일정 연차 사용하겠다고 통보하고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법적문제는 없을까요?

포괄임금제라 연차수당은 따로 없고 ,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결론적으로

8/5(금) 퇴사하고싶고, 안된다고 그러면 더이상 팀장급들과 얘기 하지않고 ,

남은기간 연차사용한다고 인사팀에 통보하고 나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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