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정 법적으로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이며, 근로자계약서상에 갑:회사, 을: 계약자 / 을은 퇴사하기 전 30일 통보 조항이 있습니다.
2년6개월근무한 직장에서 7/19(화) 에 8/5(금) 까지 근무 하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7/21(목) 담당자가 8/5(금)은 절대 안되고,
30일간의 통보는 지켜야한다면서,8/19(금)까지 근무해달라고 하였습니다.(협박조)
절대 8/19(금) 까지 일할 생각도 없기에 몇가지 질문 사항 남깁니다.
1. 7/19(화)에 퇴사통보한 결과 30일로 책정이 된다면 8/17(수)가 정상퇴사일정이 되는 것일까요?
2. 연차가 7개가 남아 있습니다. 팀내 규정상 연차는 연달아 쓰지 못한다고 암묵적으로 또는 회사규정으로 (?)되어있는 것 같으나 막상 수술하거나 임산부들은 2주연속 사용하기도 합니다 .
8/5(금)까지 일하고 남은 기간 7일 연차 사용하면 8/17(화)까지 딱 맞는데,
8/5(금)까지 일하고 남은일정 연차 사용하겠다고 통보하고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법적문제는 없을까요?
포괄임금제라 연차수당은 따로 없고 ,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결론적으로
8/5(금) 퇴사하고싶고, 안된다고 그러면 더이상 팀장급들과 얘기 하지않고 ,
남은기간 연차사용한다고 인사팀에 통보하고 나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통보면 7월 19일 통보 시 8월 19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통지일과 퇴사일 사이에 30일)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청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또한, 임금에 매월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받고 있다면, 연차 사용 시 해당 연차수당이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7/19(화)에 퇴사통보한 결과 30일로 책정이 된다면 8/17(수)가 정상퇴사일정이 되는 것일까요?
>>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일 전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8.17.까지는 근무하면 됩니다.
2. 연차가 7개가 남아 있습니다. 팀내 규정상 연차는 연달아 쓰지 못한다고 암묵적으로 또는 회사규정으로 (?)되어있는 것 같으나 막상 수술하거나 임산부들은 2주연속 사용하기도 합니다 .
8/5(금)까지 일하고 남은 기간 7일 연차 사용하면 8/17(화)까지 딱 맞는데,
8/5(금)까지 일하고 남은일정 연차 사용하겠다고 통보하고 퇴사해도 괜찮을까요? 법적문제는 없을까요?
포괄임금제라 연차수당은 따로 없고 , 매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통보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마지막 근무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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