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관청의 허가 취소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 바로 행정소소을 가도 되는지, 어떤 선택 전략이 합리적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을 제외하고는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소송에 비해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는 점 관련하여 인지대나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진행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당장 여유가 없다거나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