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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타는펭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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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관청의 허가 취소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 바로 행정소소을 가도 되는지, 어떤 선택 전략이 합리적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 사건을 제외하고는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소송에 비해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는 점 관련하여 인지대나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등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진행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당장 여유가 없다거나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