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검사약식벌금을받았습니다 기초수급자이여서 분할로 납부하기로했는데요 분할로 납부하게되면 납부됬다는 문자가 오나요?그리고 얼마남았다는금액은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벌금 고지서에 나와있는 번호로 연락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 납부과 등에 확인해보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