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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빈이

빈빈이

24.06.12

정규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서는 13개월 계약직 계약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 당시 정규직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지금 알고보니까 13개월 계약인 계약서라고 회사 동료가 그러더라구요;

이렇게되면 퇴직금 문제도 생기지 않나요 ㅠㅠ ?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해야 좋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6.1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13개월로 나눠서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근로자가 이를 모두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에 착오로 인한 것인지 문의하고 수정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므로 13개월 계약직이라도 13개월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현재 계약직인것을 법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서명할때 잘 확인하고 서명을 하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신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계약 만료처분으로 해고하진 않았으므로 우선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절차법 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