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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제비27

금쪽같은제비27

24.02.14

실업급여 계약만료 조건 질문입니다

제가 3월 말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찾아보니 사업주가 계약 연장을 제의하면 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연장 제의가 없었다고 말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2.1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계약만료로 신고하느냐 자진퇴사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좌우되고,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시 근로자가 계약연장제의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증거가 없으면 정정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회사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한 때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즘은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전화를 하여 근로자에게 재계약 권유를 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