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아르바이트 근태 감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1년 정도 일하던 카페에서 사장과 사장의 아내가 제가 일하는 모습을 cctv로 감시하고 해고를 하고 해고예고기간 동안에도 cctv로 검사를 하다가 전화로 업무를 지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모습이 불성실하다며 근무시간을 7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118에 문의를 했더니 경찰에 신고해야한다해서 경찰에 형사 고소를 했더니 경찰에 담당 수사관님은 cctv에 조작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118에 문의를 해보니 개인정보보호법 18조를 위반하는 사안이라 조작이 없어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왜 경찰분이 그렇게 설명하신 걸까요..? 다시 경찰에 가서 형사 고소장을 쓰면 처리가 될까요? 참고로 제가 일하는 카페는 월화에 일하는 근무자 한명 수목금에 일하는 근무자 두명 주말에 일하는 근무자 두명 그리고 요일 관계없이 주 5일을 일하는 매니저 두명 그리고 사장의 아내가 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상시 5인 매장은 아닌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찰이 뭘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고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경찰서에 신고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화재예방이나 범죄목적의 cctv설치가 아닌 소속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어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신고절차 및 법위반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5인 미만 여부는 관련이 없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기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개인의 동의 없는 CCTV 정보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어려울 듯 합니다.
국가인권위 같은 곳에 신고 가능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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