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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왜가리184
보람찬왜가리184
23.08.31

Cctv 아르바이트 근태 감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1년 정도 일하던 카페에서 사장과 사장의 아내가 제가 일하는 모습을 cctv로 감시하고 해고를 하고 해고예고기간 동안에도 cctv로 검사를 하다가 전화로 업무를 지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모습이 불성실하다며 근무시간을 7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118에 문의를 했더니 경찰에 신고해야한다해서 경찰에 형사 고소를 했더니 경찰에 담당 수사관님은 cctv에 조작이 있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118에 문의를 해보니 개인정보보호법 18조를 위반하는 사안이라 조작이 없어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왜 경찰분이 그렇게 설명하신 걸까요..? 다시 경찰에 가서 형사 고소장을 쓰면 처리가 될까요? 참고로 제가 일하는 카페는 월화에 일하는 근무자 한명 수목금에 일하는 근무자 두명 주말에 일하는 근무자 두명 그리고 요일 관계없이 주 5일을 일하는 매니저 두명 그리고 사장의 아내가 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상시 5인 매장은 아닌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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