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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호랑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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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적극적인 사술이 이 예시도 될수 있나요?

1.청소년의 적극적인 사술이 위조된 신분증 이외에 회사원증이나 타 인증서 등등도 적극적인 사술의 예시가 될 수 있나요?

2.위협이나 욕설 등도 적극적인 사술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대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위협이나 욕설이 사술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사술의 의미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17조에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따라서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회사원증, 인증서를 사용하여 성인인것처럼 속였다면 사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협이나 욕설 등은 사기수단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기망 하여 자신의 나이 등을 속이는 것으로 위조 신분증 제시 등이 대표 적입니다.

      2. 위협이나 욕설 등은 사술이 아니라 강요 등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