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의 적극적인 사술이 이 예시도 될수 있나요?
1.청소년의 적극적인 사술이 위조된 신분증 이외에 회사원증이나 타 인증서 등등도 적극적인 사술의 예시가 될 수 있나요?
2.위협이나 욕설 등도 적극적인 사술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제대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위협이나 욕설이 사술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사술의 의미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민법 제17조에 이른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 있어서의 사술을 쓴 것이라 함은 적극적으로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1. 12. 14., 선고, 71다2045, 판결).
따라서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 회사원증, 인증서를 사용하여 성인인것처럼 속였다면 사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협이나 욕설 등은 사기수단을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기망 하여 자신의 나이 등을 속이는 것으로 위조 신분증 제시 등이 대표 적입니다.
2. 위협이나 욕설 등은 사술이 아니라 강요 등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