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위조는 형법 제230조에 따라서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적용이 되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질 수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등을 위조한 경우라면 이는 공문서 위조 내지 변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