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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랍스타187
쌈박한랍스타18724.01.02

5인 미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 연차 생성시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5인미만에서 5인 이상으로 바뀌어 연차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연차가 어떻게 생성되는건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1. 원랜 10시부터 6시까지 즉 점심시간 제외하고 7시간 근무였다가 8시간으로 바뀌며 연차를 생기게 한후

원랜 기존 7시간하더라도 5인 이상이면 법적으로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이더라도 연차 요구 할수 있는게 맞는거죠?


2. 예를 들어 5인미만 사업장이었을때 기존 멤버들은 1년이 지났으면 연차 생성시 15일이 생성되어 이번년도에 15일 사용 가능한건가요?

또 이번에 5인 이상되며 새로 입사한 사람들은 연차를 입사한 기준으로 1년 후에 생성되어 사용가능한건가요?

아님 월 근무 만근시 다음달에 바로 적용할수 있는건가요?


3. 만약 기존 멤버들은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15개 사용할수 있나요??아님 회계년도로 연차를 사용하나요?

ex) 입사년도 22년 9월 3일

~> 24년 9월3일까지 15개 사용가능?

회계년도 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


4. 만약 24년 1월 20일에 입사하면 1년 만근 후

25년 1월20일 부터 12/31까지 15개 사용가능?

아님 25년1월20일 부터 26년 1월 20일까지 15개 사용가능?


5. 법정 공휴일은 연차에서 차감 할수 있는건 아니죠??


모두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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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그때부터 신규입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3. 입사일 기준으로 할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4. 1월 20일에 부여하면 다음해 1월 19일까지입니다.

    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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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연차를 부여하여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은 연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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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이라면 7시간 근무라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2.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입사연도와 상관없이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4. 24년 1월 20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미만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여 25년 12월 20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다음달인 25년 1월 20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근무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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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하려면 1년간 계속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유지되어야 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청구하려면 1개월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유지되기만 하면 됩니다.

    3.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4.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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