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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원앙96
심각한원앙9622.02.26

5인 이상의 직장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7인 이상의 직원으로 인해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입사날짜로 급여가 지급 되었는데 휴일과 입사날짜가 겹쳤을때는 휴일 전날에 입금 되는건지 아니면 휴일날짜 관계없이 입사날짜에 입금 되는지 근로기준법 연차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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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에는 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출근율 및 근속기간에 따라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휴가가 발생합니다.

    임금지급일을 정하여 두고 해당일이 휴일인 경우 많은 사업장에서는 휴일의 전날에 지급을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을 통하여 근로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휴일 다음 날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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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7인 이상의 직원으로 인해 연차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입사날짜로 급여가 지급 되었는데 휴일과 입사날짜가 겹쳤을때는 휴일 전날에 입금 되는건지 아니면 휴일날짜 관계없이 입사날짜에 입금 되는지 근로기준법 연차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

    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급여지급일은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장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임금산정기간 및 임금 지급일을 명시하면 혼란이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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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임금지급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휴일 전일에 임금을 지급해 주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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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면 연차의무대상입니다.

    • 겹칠 때 어떻게 할지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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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으며 급여지급일과 관련하여서는 취업규칙 및 회사 규칙에 따르게 되며 휴일과 중복 시, 휴일 전날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휴일 당일에도 지급할 수 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급여지급일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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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법령에 따라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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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월을 만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차는 15일,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최대 25일)

    연차수당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규정에 따라 전일 또는 익일 모두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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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임금지급기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통상적으로 급여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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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입사일이 휴일이라고 하더라도 당일 지급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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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련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시기에 관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익년 1년간 다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하여 그 다음 익년 첫 임금지급일에 1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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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내용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이 된 시점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한 다음의 임금지급일에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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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네이버 등 포탈사이트 검색으로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검색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연차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에 규정된 경우는 없지만 통상 전일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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