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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소쩍새59
조신한소쩍새5923.06.28

한달 계약직 근무할때 시작일이 휴일인경우

안녕하세요

이전회사에서 오래근무했고 한달단기계약직으로 (7.1-7.31)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근데 계약시작일은 1일(일요일), 실근무 시작요일은 3일(월요일) 인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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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ㅓㄳ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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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어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 시작일이 휴무일이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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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시작일이 7월 1일이면 실제 근무 시작일이 7월 3일이라도 1개월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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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제없습니다.

    계약서상 1개월이상이라면 상용직 근로자인 바

    계약만료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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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제 계약기간이 7월 1일부터 31일까지라면 근로시작일이 휴일이더라도 한달 계약직에 해당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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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과 무관하게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롤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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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7.1.~31.로 정한 때는 실제 근로한 날과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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