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회사에서 오래근무했고 한달단기계약직으로 (7.1-7.31)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근데 계약시작일은 1일(일요일), 실근무 시작요일은 3일(월요일) 인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사 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ㅓㄳ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이상이어서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 시작일이 휴무일이어도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시작일이 7월 1일이면 실제 근무 시작일이 7월 3일이라도 1개월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제없습니다.
계약서상 1개월이상이라면 상용직 근로자인 바
계약만료처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제 계약기간이 7월 1일부터 31일까지라면 근로시작일이 휴일이더라도 한달 계약직에 해당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과 무관하게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 만료롤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7.1.~31.로 정한 때는 실제 근로한 날과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