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전 직장 22년 11월 8일~ 23년 11월 12일 근무
1년정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부로 계약직을 시작했는데 업무 특성상 근무와 휴일이 몰려있습니다.
예) 10일 근무 후 7일휴무 다시 10일근무
이런식의 스케줄근무입니다.
이런상황이면 주 40시간이 안채워지는 주가 생기는데
계약만료시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과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채워야 하는 건 아니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을 총족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 이상이면 상용근로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여기서 계약직 근무는 실제 근무일 및 휴무일과 상관없이 월력으로 계약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가 한달이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의 경우처럼 휴무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달 계약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하면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