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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인기많은감자칩
끝까지인기많은감자칩24.10.07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 2022.10.04-2024.10.23(2년 좀 넘게) 복무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022 10.04~2022 말일

2023첫일~2023 말일

2024첫일~2024.10.23

총 3장 작성하였습니다

이중 의무 복무 기간은 1년 11개월이며 수습기간으로 1개월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

전부 계약직으로 근무했으나 2년 초과로 무기 계약직 정규직 전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 의무 복무 기간은 기간제 예외법에 해당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해 10.23 복무 종료시에는 사측 계약 미연장으로 비자발적 퇴사합니다.

이때 실업급여 산정 기준으로 기간을 잡을때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1개월 남짓만 기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전체 기간을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50일 약 1000만원이 지원되는거면

매달 100만원 후반대가 통장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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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기간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포함됩니다.

    추가적으로 산업기능요원의 소집해제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할 경우 사업장에서 추가로 계약 갱신을 제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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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의무복무기간이든 아니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전부 포함이 됩니다.

    2. 따라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되며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 실업급여 부터는

      28일치씩(1,766,912) 지급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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