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따라서 문고리에 손가락을 넣어 당기는 행위 역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여 미수범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한 취지로 침입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정상자료로 참작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