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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쩍은여우103
멋쩍은여우103
23.11.17

동의없이 변경된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 계약서상 임금에는

기본급과 상여급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 상여금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측에 그에 대한 정상 지급 요구를 하였지만

회사측은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저는 바로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본금이 아닌 상여금도 입사시 적었던

근로계약서 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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