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으로 상여금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상여금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이전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적게 지급을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