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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상사조161
차분한상사조16121.08.03

제가 2만원 사기를 쳤는데 피해자 쪽에서 50만원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2만원 사기를 쳤고 오늘 경찰서가서 조사받았구요

피해자 쪽에서 50만원 요구를 합니다 사건 경우는 메이플 스토리란 게임에서 제가 2만원을 먼저 받고 아이템을 안준 경우고요 근데 이거를 경우로 5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합의를 해야할까요..? 제가 대기업 목표를 하고있어서 걸림돌이 될거같긴한데 이 문제에 대하여 50만원에 합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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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의 경우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위 합의안을 받아 들일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초범인 경우 대개 합의를 하지 않는 다면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하여 합의 인용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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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여부는 결국 질문자님의 선택으로 결정할 문제이나 가능하다면 합의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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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에 합의를 할지 여부는 질문자분의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양형에 불리해지며, 피해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별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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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별다른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없이 소액의 벌금정도로 처벌을 받는 방안과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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