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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고라니43
대담한고라니4324.04.14

저희집 현관문앞에 어떤놈이 토를 하고 치우질 않고 갔는데 이거 법적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저희집이 1층이라서 바로앞이 엘리베이터인데요 아니 어떤 양심바른놈이 현관문앞에 토를 한바가지 싸지르고 치우질않고 가서 냄새도 엄청나고 바닥이 엄청 더러워 졌거든요 아직 범인은 모르는 상태인데 이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진짜 너무 역겨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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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토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처벌가능성은 낮아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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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를 하여 이용을 어렵게 하거나 어떠한 재물을 손상시킨 경우에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관문 앞이라는 점에서 재물손괴 여부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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