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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독한느시232
18:00~05:00 총 11시간 월~토) 근무합니다.
정확한 급여(일급)가 궁금합니다!
배우신 분 들의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1×6+26×0.5+7×6×0.5+8)÷7×365÷12=469
월 최저임금=9,620×469=4,511,78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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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도 없고 상시근로자수도 없고 시급은 얼마라는 것인지, 위처럼 출퇴근시간만 있으면 급여계산이 안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한주 66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093,11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해야하는 휴게시간 1시간을 적용하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10시간*6일+주휴 8시간+20시간*0.5)*4.345주*9,620원= 3,260,314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