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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오징어284
젊은오징어28423.10.12

직구시 캐릭터있는 종류의 것들도 문제없이 직구가 가능한가요?

개인이 직구를할때 1개종류의옷을 여러벌 시키면 관세청에서 판매목적으로 들여오는건지 확인한다고 열어본다고 들었던것같은데, 만약 그안에 캐릭터옷들이 있으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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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지식재산권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입니다.

    • 지식재산권은 유체재산권과는 달리 복제가 용이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없이는 효과적인 보호가 어렵습니다.


    이에따라 세관은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인 상표권 등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235조)

    병행수입(Parallel Import or Gray Import)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병행수입이 허용되는 상표라 하더라도 상품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세관장 또는 상표권자의 요청에 의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니 이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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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직구시 15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자가사용'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해주고 있으며, 수입신고시 무작위 검사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습니다. 현품검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테이션이나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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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1벌의 경우에는 검사를 하지 않지만,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수입금지이며, 추가적으로 지식재산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수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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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시 캐릭터가 그려진 옷을 수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예 : 짝퉁)의 경우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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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의 기준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세청에서 다수의 동일종류의 물품의 자가사용 목적을 소명요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캐릭터 옷의 경우 저작권침해물품은 통관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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