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 모두 상가도 포함되는 개정 사항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는 것은 법이 이미 지방세법에 들어와 있고,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라고 명시되어 있어 확정된 개정 사항입니다.
그러나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규정의 개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올해 연말에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제정되어야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정사항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