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 증여 관련 세법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년부터 증여 관련세법이 아래 두가지 내용으로 변경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증여취득세 신고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시가' 기준액으로 신고
여기서 주택말고 상가증여시에도 기존 시가표준액 기준 증여취득세 에서 '시가' 기준 증여취득세 납부로 바뀌는 건가요?
2. 양도시 증여이월과세(5년->10년) 으로 바뀌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도 동일하게 5년->10년으로 적용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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