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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칼249
의로운재칼24922.10.24

내년 증여 관련 세법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년부터 증여 관련세법이 아래 두가지 내용으로 변경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증여취득세 신고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시가' 기준액으로 신고

여기서 주택말고 상가증여시에도 기존 시가표준액 기준 증여취득세 에서 '시가' 기준 증여취득세 납부로 바뀌는 건가요?

2. 양도시 증여이월과세(5년->10년) 으로 바뀌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도 동일하게 5년->10년으로 적용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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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 모두 상가도 포함되는 개정 사항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는 것은 법이 이미 지방세법에 들어와 있고, 개정규정의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부터라고 명시되어 있어 확정된 개정 사항입니다.

    그러나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규정의 개정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며 올해 연말에 개정안이 국회 통과 후 제정되어야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정사항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 주택 상가 구별 없이 부동산이면 다 동일합니다.

    2. 상가 또한 동일하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취득시 산정시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배우자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세 대한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므로 상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3년도 이후 증여받는 부동산은 주택, 상가 관계없이 모두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23년도 이후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부동산은 양도세 이월과세기간이 5년->10년으로 늘어납니다. 상가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상가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상가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일반상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 후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내년 증여분부터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상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