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피의자 소재지로 이송 이송한다 할때 경찰의견도 같이 제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피해자입니다.
며칠전 대여금 사기로 고소인 진술했습니다.
검색 시 경찰의견도 제출된다하는데
피의자 소재지로 옮길때도
제 관할 수사관관님의 의견도 제출되나요?
아님 피위자 소재지 수사관님의 의견만 제출되나요??
(짧게 줄여간 내용도 안읽으시고
야근 시간대로 인해 후다닥 하려는 모습이 너무 많아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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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송전에 담당수사관이 수사하여 정리한 내용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은 기록에 철해져서 이송된 뒤에도 기록으로 남아 제출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크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송후 담당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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