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3일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3일치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을 정산 받으려면 퇴사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부당해고가 금지되므로 질문자가 사직한 것이 맞다면 병원에서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절차 관련 사직서 +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방문하여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사정(병원 근무지와 거주지과 먼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메일로 받아 서명한 후 병원에 제출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