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매입 계산서 또는 국민주택매각손실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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