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한테 받은땅을 팔려고 하는데 세금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서 여쭤봅니다
땅을 받은지는 20년이 넘어어요 지금도 팔면 세금이 많은지 궁금하네요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셔요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년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매입 계산서 또는 국민주택매각손실 계산서,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