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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소쩍새87
명랑한소쩍새8724.02.22

유급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계산 방법?

회사의 자금 어려움으로 3개월동안 유급휴직을 하고 2개월전에 복귀를 했지만
(회사에서는 휴직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 받음)
회사 사정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은 3개월 평균임금과 근무일수로 계산을 하는데
그렇다면 3개월 평균임금 계산에 유급휴직 기간동안 급여를 70%받았다고 하면
1개월은 70%의 급여+2개월은 100%의 급여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 자료를 찾아보니 유급휴직 기간동안 받은 급여는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하지 않
고(직원에게 불리함) 100%의 급여와 유급휴직 기간도 근무일수에 모두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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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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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 근로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무일수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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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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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퇴직 전 3개월 중에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유급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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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70%를 받은 부분은 제외한 100%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퇴직금에

    있어 불리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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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 및 해당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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