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자금 어려움으로 3개월동안 유급휴직을 하고 2개월전에 복귀를 했지만 (회사에서는 휴직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금 받음) 회사 사정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직금 계산은 3개월 평균임금과 근무일수로 계산을 하는데 그렇다면 3개월 평균임금 계산에 유급휴직 기간동안 급여를 70%받았다고 하면 1개월은 70%의 급여+2개월은 100%의 급여 이렇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궁금해 자료를 찾아보니 유급휴직 기간동안 받은 급여는 퇴직금 계산시에 포함하지 않 고(직원에게 불리함) 100%의 급여와 유급휴직 기간도 근무일수에 모두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