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르는 34형 아파트라고 말할 때에는 공급면적을 말합니다.
공급면적이란 분양가의 전제가 되는데 한세대의 전용면적과, 아파트의 계단이나 엘리베이트, 출입구와 복도 등의 주거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합계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이란 한세대의 고유하게 전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면적으로 집안의 현관,주방, 욕실, 거실, 방이 그러합니다.
이외에 아파트 전체의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을 말하는 기타공용면적이 있습니다.
이 외에 전용면적에 포함되지않는 서비스 면적으로 발코니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